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20
단순가공식료품’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,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1. 질의1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19, 2006.05.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·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. *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→ 제26조로 변경 *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→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2. 질의2-1, 2-2 관련하여 「부가가치세법」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의 ‘단순가공 식료품’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‘단순가공식료품’의 대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돼지족발 등을 가공하여 김치류와 함께 가맹점에 판매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- 김치류를 생산하여 본사 → 체인점(가맹점) → 고객(소비자)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○ 한편, 본사에서는 가맹점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소포장(보쌈김치 : 650g, 450g 단위, 무생절이 : 230g 단위, 포장동치미 : 450g 단위) 제품과 - 가맹음식점(홀)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박스비닐포장(보쌈김치 : 6kg, 무생절이 : 6kg, 동치미 : 15kg) 제품을 함께 공급함 2. 질의내용 ○ 체인음식점에서 족발․보쌈 등과 함께 부제품으로 공급되는 보쌈김치․동치미․무생절이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- (질의1) 본사에서 체인점에 포장상태(소포장, 박스비닐포장)로 공급 하는 것 - (질의2-1) 체인점에서 고객에게 음식과 함께 본사에서 공급하는 소포장 형태를 유지하여 부제품으로 공급하는 것 - (질의2-2) 체인점에서 고객에게 음식과 함께 본사에서 박스비닐포장하여 공급한 것을 소분(少分)하여 상차림으로 공급하는 것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 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제26조 제1항 관련) | 구분 | 관세율표 번 호 | 품명 | | 12.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 ,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| 2501 |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 ㆍ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(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,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 ○ 부가가치세법 제14조 【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】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1.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○ 서면-2016-부가-3057, 2016.05.12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[별표 1]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,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19, 2006.05.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·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 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